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국적상실신고 후기 국적상실신고 후기 Name * Password * Email 원글님 수고하셨고 후기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전 "궁금이" 님이라는 분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자녀의 국적상실신고시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느냐 라는 질문을 올려서, 제가 "필요 없습니다" 라는 답과 함께 지금 원글님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공유했는데 "18세미만" 님이라는 분이 자녀의 시민권 증서 가 없으면 안된다고 해서 저와 엄청난 갑론을박 을 몇 주전에 이 게시판에서 올렸습니다. 원글님의 글로 저의 글이 해명과 증명이 되어서 다행이며 많은 영사관 직원들의 "안됩니다" 갑질 아닌 갑질이 이제 "됩니다" 로 바뀌어 서 다행이네요. 제가 이부분 때문에 "18세 미만" 님의 잘못된 글을 지적하며 긴 갑론을박 이 시작되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시민권자의 미국 시민권 증서" 국적상실시 필요 없으며 국무성을 통해 미성년자 자녀분의 미국 여권이 나온 후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 자녀의 신분을 "SS-5 서류" 를 통해 시민권자로 업데이트 하시면 앞으로 사시면서 자녀가 시민권 증서 를 어딘가에 여권외에 제출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법으로 아래 4가지가 시민권자임 을 증명하는데 "동일한" 효력이 있기때문입니다. 1. 미국 여권 (US Passport) 2. 미국 본토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3. 귀화 시민권 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4. 자녀의 자동 시민권 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2번인 출생증명서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사진이 있는 "ID" 와 함께 제출하지만 나머지 1, 3, 4 는 사진이 있기때문에 동일하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렸을때 자녀의 모습이 있는 "시민권 증서" 보다는 최근 10년 안의 사진이 있는 "미국 여권"을 모든 관공서에서 더 선호하며 무조건 인정됩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 시민권 증서를 별도로 마련해주시는것은 좋은 일이며 당연한 일이시지만 자녀의 시민권 증서 가 없으면 앞으로 미국 시민을 증명하는게 불가능하다는 (미국 여권 있는데도) 주장을 하는 이민변호사 들과 그 외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많아서 제가 가끔 반론 글을 올리곤 합니다. 모두들 즐거운 연말되세요 ^^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