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은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제 의지로 일을 그만두면 영주권 받은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제 의지로 일을 그만두면 Name * Password * Email 윗분들 말씀을 정리해서, 영주권 수령했으면, 1. 일 안해도 영주권 유지에 문제 없습니다. 2. 문제는 시민권 신청시에 추가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다는 건데, 5년후 시민권 신청시, 급여명세서 사본 요청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6개월치를 갖고 있기를 권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민권 인터뷰시 급여명세서 요청 안 받습니다. 간혹 요청받는 경우가 있어서 평균 6개치를 권장하는 겁니다. 일 안해고도 시민권 신청시 문제 없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고려해서, 이러한 이유로 6개월 일은 하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3. 스폰서가 bad faith(악의적)으로 영주권 취소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민법은 연방법이고, 고용계약법은 주법이기 때문에 계약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민법에 근거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계약법 위반( breach of contract) 근거로, unjust enrichment 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을 걸것이고, 재판에서 내가 지더라도 민법에 따라 remedy를 고소인(고용주)에게 보상하면 됩니다(몇천달러). 즉, 진짜 고용주가 악의적으로 계약법 위반 소송에서 진다해도, 영주권 취소 소송(?) 또 계약법 위반찬결을 근거로 다시 해야하고,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입증해야하는 재판이므로, 즉 스폰서(고용주)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계약법 재판에서 이겨놓고 다시 어느 미친놈이 내가 제가한 소송에서 “내가 잘못했다 시인하니가, 저놈이 사기를 갖고 이민법 위반이다” 라고 영주권 취소 소송(?)하는 경우는 본적 없고, 있어도 웃기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소하기 위해 나(피고용인)의 위반을 근거로 제시해야하는데, 그 위반이라는게 계약법(고용법)인데, 그 위반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벌금납부하면 되고, 이민법에 해당하는 영주권 취소소송(?)을 그 근거로 제기해서 승소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결론: 일 안하고 그만둬도, 고용주와 싸우고 그만둬도, 계약기간중에 그만둬도 영주권 유지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때가 혹시 내가 서류요청 받는 케이스가 될까 걱정인 건데, 그건 하늘도 땅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맘 놓고 본인 인생만을 생각하시고, 하고 싶은, 가고 싶은 곳으로 옮기시어 행복하게 사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