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하면서 이런저런 사이트에서 글을 읽어보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이민법상 영주권 이후 정확히 몇개월을 일해야 이민사기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법적 명시는 없음
2. 다만 과거 판례를 보면 아무리 영주권을 스폰서했어도 6개월~1년정도 일하고 직장이 맞지 않아 그만 두는 경우는
이민사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음.
3. 대신 회사와 영주권 취득 후 일정기간 일하겠다고 계약에 서명을 했고, 향후 회사가 동계약서를 근거로 claim을 걸면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이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글님이 시민권을 받을 계획이 아니라면, 바로 그만둬도 영주권 절차가 적법했는지
이민국에서 따로 조사는 하지 않고, 10년 후 영주권 갱신 때도 회사 퇴사일이나 paystub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염려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트럼프가 시민권 취득 절차에서 영주권 프로세스까지 검토하라는 (영주권이 사기인 경우 시민권 신청때 취소 가능)
프로세스를 만들었기 때문인데.. 하루빨리 없어졌음 좋겠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