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영주권자와 결혼시 웨이버

47.***.212.187

2 year rule 은
웨이버를 받던지 아니면 2년 본국으로 돌아가서 살던지
둘 중 하나를 꼭 해야 없어집니다.
비자를 바꾼다고 2 year rule 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웨이버는 신청할 때 no objection 으로 대부분 모든 한국인들은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어렵지 않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샘플 많으니 참고해서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웨이버 받으시고 영주권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