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 국적상실 서류 요건

감사합니다 72.***.212.163

원글님의 질문에 저의 경험으로 미성년자녀의 국적상실 신고때 “자녀의 시민권 증서는 필요가 없다” 라고 대답을 해드리는것이 저의 목적이었는데 참 긴 갑론을박의 토론이 된거같습니다.

본이 아니게 18세 미만님을 제가 코너에 몰고 가는거 같아 18세 미만님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글님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자녀의 생부 또는 생모와 이혼한 분께서 미국 시민권을 귀화를 통해 취득하실때 키우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데 간혹 시민권 취득하신 분께서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지금 18세 미만 님처럼 이민국에 신청을 했는데:

이민국에서 자녀의 단독 친권자임을 밝히라 고 할때 한국에서 이혼하신 분들이 영어가 안되시는 분은 날아오는 RFE 들에 제대로된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으러 저를 찾아오시는데 저는 그때 지금 님에게 드린 말씀처럼 “미국 여권”을 신청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민변호사는 “여권은 알아서 신청하세요”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봉사로 무료로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들을 번역 공증하고 제가 번역 공증해준 자료를 가지고 미국 여권을 받으신 분이 200분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분들중 여러명이 이제 성장하여 20대 중반에 있고 시민권 증서 없고 미국 여권만 가지고 미국 연방 정부 취업, 대학 진학 밎 장학금 신청, 등등을 저와 똑같이 미국 시민 증명하며 잘 살고 계십니다. .

미국 여권만 가지고 제가 도와드린 많은 자녀들과 저 자신도 Top Secret Security Clearance 를 미국 여권 하나로 통과했습니다. 시민권 증서가 가장 필요할때가 연방정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 이때일텐데 이때도 시민권 증서 없이 미국 여권 만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왜 본인의 자녀가 나중에 시민권 증서가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자녀로서 미국에 41년간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친구들과 저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어느 관공서에도 저희의 미국 여권만 제시하면 다른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기때문에 저희들은 시민권 증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삽니다

아, 그리고, 몇몇 부모님들은 자녀 시민권 증서도 제가 번역해드린 서류를 가지고 신청했는데 이민국에서 부모의 이혼 기록과 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관한 추가서류를 요청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자일때 마국에서 협의 이혼해 영사관을 통해 이혼 신청을 했다면 “법원 판결문” 은 별도로 없고 기본증명서에 “친권자” 라고 나옵니다. 협의 이혼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문이 당연히 없는건데 국무성은 여권 승인을 했고 갑질을 하고 싶은 이민국 에서는 이 자녀는 끝내 시민권 증서를 승인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모님께 별도로 시간과 돈을 허비하며 항소나 appeal 할 필요없이 미국 여권이 있으니 구태여 시민권 증서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이 자녀도 이후로 지금 단 한번도 미국 여권 제시하면 추가로 시민권 증서를 별도로 요청한 관공서가 없습니다.

영어가 안되시는 분들은 우체국을 찾아가면 우체국에서 여권 신청 해주는 담당자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증서” 을 가져와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 하면, 아 다른 방법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마치 영사관 직원이 자녀의 국적상실시 자녀의 시민권 증서 요청하는 것과 같이요) 아마 제 생각에는 18세 미만님이 그런 경우에 처하신 경험으로 아, 나의 자녀의 미국 시민권 증서가 없으면 우체국에서 미국 여권을 신청 할수 없구나.. 라고 간주해버리시는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체국에서 직원이 제대로 교육을 못받은 경우이며 이런 경우는 그 직원이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저같은 사람이 나서야 앞으로 모든 분들이 편해집니다.

그럴때는 아주 쉽게 Primary Evidence of Citizenship 인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없으니 “Secondary Evidence of Citizenship” 인 위 6가지 서류들을 가지고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하면 대부분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자녀의 미국 여권이 평생 자녀의 “Primary Evidence of Citizenship” 이 되며 미국 여권과 미국 시민권증서의 효력이 정확히 동등합니다.

위와 같이 국무성에서 미국 여권을 받은 자동 시민권자 자녀가 이민국에서 미국 시민권 증서를 거부받는 경우가 이렇게 자주 생기는데 이 경우에 앞으로 자녀의 “시민권 증서”는 필요가 없어지며 (위에 백인 부부들과 저의 이야기 보셨죠???) 그 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는지 제가 저의 40년 경험을 토대로 글을 쓴건데 이걸 짧게 써드리고 싶은데 짧게 쓰면 대부분 무슨 말인지 이해들을 못합니다.

저는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18세 미만님

즐거운 연말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