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 국적상실 서류 요건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 국적상실 서류 요건 Name * Password * Email 네 서류들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CCA 2001 법안으로 이민법이 부모의 취득시 자녀에게 요하는 조건이 더 수월하게 바뀌어서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 1986년보다 지금이 더 수월합니다. 제가 위에도 설명드렸듯이 부모의 시민권 취득을 통한 자동시민권 자녀의 미국 여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시민권자가 되었을때는 부모 두분이 다 시민권자 여야 했기때문에 지금보다 더 서류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부모중 한명만 시민권자가 되면 되기 때문에 부모중 한분의 시민권 증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시민권 증서 가 없는 자녀의 Secondary Evidence of Citizenship 을 아래의 서류들로 증명합니다. 아시다시피 님께서 자녀 시민권 증서 신청하실때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그 또오옥 같은 자료들입니다. 1. 부모 중 한분의 시민권 증서 원본과 복사본 2.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당시 혼외 자녀인지의 여부 확인을 위함입니다) 3. 생부모중 한분이 이혼을 했다면 생부모의 이혼 판결문, 거기에 자녀의 친권자, custodial parent 가 누군지 적혀있어야합니다. 한국에서 협의이혼하셨고 본인이 친권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이부분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의 지정된 "친권자" 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이혼" 으로 인정됩니다. 생부모가 아직 혼인관계라면 이 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4. 자녀의 대한민국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복사본 5. 시민권 취득시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는 증거 (시민권자가 된 부모님의 이름과 자녀의 이름이 같이 있으며 주소가 적힌 서류들, 1040 세금보고 서류나 학교 레코드가 이에 해당) 6. 자녀의 영주권 원본 (이걸 국무성이 이민국으로 직접 보냅니다) 그런데 님께서 신청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가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대신 신청하려면 저 위 서류들에다가 자녀의 미국 여권 신청할때는 전혀 필요없는 "부모의 대한민국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 도 필요로합니다. 아니,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더 빨리 더 쉽게 신청이 되는데 왜 구태여 자녀 시민권 증서를 신청을 돈을 더 내고 더 기다리시고 하십니까? 물론 님의 결정 존중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