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캘리포니아) 새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할때… (캘리포니아) 새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할때… Name * Password * Email 간단해요. lease가 곧 끝나거나 이미끝났는데 month-to-month 상황이면 60 day notice도 줬고 그러면 나가야죠. 만약에 lease가 안끝났는데 나가길 원하면 court에 싸움가져가서 피곤해지는것보다, cash for keys 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일찍나가주는대신 cash for keys agreement form 작성해서 한달 집값이나 보름+시큐리티 디파짓을 달라고 협상하세요. 이렇게 받는 돈을 이사비용으로 쓰셔요. 지불받은것도 나중에 문제될거 예상해서 다 기록하시구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