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 국적상실 서류 요건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 국적상실 서류 요건 Name * Password * Email 아마도 18세 미만님은 본인은 귀화를 하셔서 자동시민권자 자녀의 권리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신거같습니다. 귀화를 한분들은 귀화의 증명으로 귀화 시민권 증서 제출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derived citizen,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증서도 부모의 귀화 시민권 증서는 N-550,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라고 부르고 자녀의 시민권 증서는 N-560,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는 언제 어느날 "귀화"를 했는지 증명을 할때 귀화라고 써있는 증서를 제출하지만 자녀는 Certificate of Citizenship, 즉, 이미 시민권자임을 임명하는 문서이기때문에 이미 미국시민이 아니면 발급받을수 없는 미국 여권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자, 이해하시기 쉽게하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 태생 백인 부부가 한국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그 부부 사이에 백인 아들이나 백인 딸이 출생했을때 그 자녀가 속인주의 시민권자녀로 인정을 받으려면 부모가 미국에 5년 거주, 14세이후에 2년을 거주했던 시민권자임을 충족시키고 증명해야 하는데 이건 당연히 증명될거고 이때 해외에서 출생한 백인자녀가 미국 이민국에 신청해야 하는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국무성에 CRBA (미 대사관을 통한 미국 대사가 인정한 국무성 명의 미국인 출생증명서) 를 신청하고, 나중에 미국에 올때 미국 출생증명서가 없으니 대신 CRBA 또는 미국 여권으로 평생 미국 시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민국에는 그 어떤 서류도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ironic 하게도 만약에 시민권자로 태어난 저 바로 위 똑같은 백인 자녀가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태어나 CRBA 신청을 어떤이유로 발급받지 않은체로 저 백인 부모와 백인 자녀가 한국에서 18년동안 계속 거주해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넘으면 더 이상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국무성을 통한 자녀의 CRBA 신청은 안되고 그때는 백인 부모가 미국 이민국을 통해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을 신청하거나 (필요없슴) 아니면 대사관을 통해 바로 자녀의 미국 여권을 받아 시민권자로 태어났음을 증명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출생증명서 는 없고, 이 백인 자녀도 시민권 증서 아니면 여권, 아니면 둘다 를 신청해야 본인이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인주의로 해외에서 시민권자 부모의 자녀 신분으로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고 태어난 저 백인 자녀와 원글님의 한국인 자동시민권자의 자녀가 받는 서류의 이름이 왜 똑같을까요? 그리고 미국 여권이 있으면 왜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이 optional 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해외인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미국 출생 백인 부모의 자녀로 속인주위 출생 시민권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백인 자녀가 18세 미만 님의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미국 이민국에 시민권 증서 신청해야 되는데 과연 저 백인 부모가 그렇게 할까요? 안하겠죠 아마도 ㅋㅋ 자기들은 우리처럼 이민자가 아니라고 생각할테니? 그 자녀가 그리고 과연 미국에 왔다면 미국 여권 이외에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을 시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라고 또 다른 백인 직원이 그 백인 자녀에게 어떤 관공서에서 강요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얼핏 보면 다른 상황에서의 자녀의 시민권 증명 서류인 이민국 시민권 증서가 보시다시피 "Certificate of Citizenship" 으로이름이 똑같습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귀화는 오직 이민국의 담당자의 승인으로 직권 결정되지만 (담당자 마음) 자녀의 출생과 자녀의 자동 시민권은 이민국 담당자의 고유 권한이 아닌 "이민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권리이기때문에 저 이민법을 해석하는 국무성에서 미국 여권을 받으면 더이상 자녀는 이민국의 관할에서 영주권신분이 아니며 앞으로 미국 여권으로 미국시민으로서만의 권리를 누리는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녀 시민권자로 40년을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것이고 님은 경험을 토대로 주장하시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본인 자녀에게 일어날수도 있는 걱정에서 $1170 이 아깝지 않으셨으니 본인의 그 결정을 저에게 맞다고 상기시켜주시려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자동 시민권자의 자녀로 미국 공무원으로 살고 있는 저는 시민권증서가 없는데도 전혀 불편한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규정을 정확히 몰라 저를 불편하게 하려던 영사관 직원이 저때문에 책임을 지고 일을 그만두는 해프닝이 있었죠? 지금 원글님께 필요한것은 fact 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국적상실 신고시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나요? 가 질문이시고 정답은 "필요 없다" 가 정답입니다. 18세 미만님은 제 주장이 의심가면 직접 영사관에 연락해서 영사를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본인과 그 영사관 직원이 틀렸었음을 영사가 알려줄겁니다. 행여나 영사도 틀렸다면 승인하는 기관인 대한민국 법무부에 물으십시오. 그럼 그 영사 와 영사관 직원은 본인의 잘못됨에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할겁니다. Long story, short, 이민국 승인 없이 국무성이 발부한 미국 여권으로 자동시민권자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 증명 가능. 끝. 18세 미만 님의 일리있는 말씀 압니다. 자녀 여권 신청할때 시민권 증서 하나면 된다는것. 하지만 아시다시피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그리 빨리 발급되지도 않고, 자녀도 부모도 힘이들게 만듭니다 (저보고 앞으로 자녀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한다그러시는데 해외 여행 계획이라도 있으면 자녀 시민권 증서 신청이 제일 피말리는 절차입니다 ㅋㅋ)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혼했다면 국무성은 부모 공동 친권만으로도 여권 승인해주지만 이민국은 시민권자가 된 부모가 단독친권자임을 증명할때까지 절대로 시민권 증서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분들 중에 한국에서 이혼하고 한국에서 친권에 대해 대충 divorce decree 만드신 분은 절대 자녀 시민권 신청하시지 마시고 미국 여권만 신청하세요. 국무성으로 보내야 되는 서류도 더 적으며 승인에 걸리는 기간도 단 두달. 이 이유만으로라도 저라면 자녀 여권 먼저 신청합니다. 저의 가장 큰 조언은 저렇게 해서 미국 여권이 한번 나오면 그 뒤로 자녀는 별도로 시민권 증서 없이 편히 미국에서 살수 있다는 말이며 18세 미만 님이 주장하시는 웃지 못할 일이 자녀에게 발생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미국에 40년 시민권자로 살아온 제가 지금 "카더라" 가 아닌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이민 변호사들은 미국 여권을 신청해주면서 돈을 못벌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꼭 필요하다 하며 광고를 하지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겁니다. 보통 자녀 시민권 증서 신청 도와주고 한 $2000 정도까지 받으려고 하더군요. 그럼 평생 한두번 쓰지도 않을 서류에 $3000 이 넘는 비용이 들수도 있다는 이야기 인데 저는 절대로 그 시민권 증서 필요 하지 않다고 제가 위에 백인 부부의 보기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택은 당사자들께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