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 국적상실 서류 요건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 국적상실 서류 요건 Name * Password * Email 미국 정부에서도 필요로 하지않는 시민권증서를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하나만을 위해 $1170 의 어처구니 없는 비용 부과와 이민국의 기약없는 기다림을 참아야하는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마지막으로 자녀분의 신분을 미국 여권을 가지고 사회보장국에 SS-5 서류로 꼭 시민권자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국무부와 사회보장국이 인정한 미국 시민인 자녀분을 이민국에서 영주권자라고 우길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민국이 미국 여권을 제출한 자녀의 시민권 증서 승인을 자주 거부하는데 소송하면 100% 미국 여권을 소유한 자녀가 이민국에 이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민국에서 별도로 시민권 증서를 통해 시민권자로 인정하지 않아도 국무부 장관 명의로 미국 여권을 승인받은 자동 시민권자를 이민국이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 여권을 소지한 자동 시민권자 자녀가 이민국으로 부터 이런 저런 사유로 시민권증서를 승인 못받을때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할때 이민국에게 저렇게 판사가 판결문에 설명하면서 시민권 증서 승인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자녀의 시민권 증서부분을 가지고 한국 이민전문 변호사들이 꼭 시민권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자꾸 설명하는데 아주 잘못된 정보입니다. 물론 시민권 증서는 expire 되지 않기때문에 편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미국 여권 카드와 미국 여권 북을 통해 시민권자 증명을 문제 없이 했으며 단 한번도 그 어떤 기관에서도 시민권 증서 제출을 (한국 영사관과 한번 이민국 한번 제외) 요청한후 뭔가 승인이 되지 않은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소한 저는 그 어떤 기관에서도 저에게 미국 여권 외 시민권 증서 제출하라고 할일 절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