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 국적상실 서류 요건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 국적상실 서류 요건 Name * Password * Email 네, 제 경험 그대로입니다. 저도 아버지의 시민권취득시 제가 미성년자 영주권자 였기때문에 자동시민권을 받은 derived citizen 이며, 미국 시민권 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없으며 미국 여권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여권만으로 security clearance 통과해야만 근무할수 있는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근무중이며 미국 시민권 증서 없이 미국 여권만으로 저의 한국국적의 아내도 한국에서 초청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시민권 증서와 저의 미국 여권으로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저의 호적초본에 "국적상실"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의 국적 상실일 은 저의 아버지의 시민권 취득 날짜와 동일합니다. 그때 영사관에서 직원이 안된다고 잡아땠지만 한국 법무부에 직접 연락하여 항의 한 뒤 저의 미국 시민권 증서가 필요 없다고 확인 받은후 그 안된다고 잡아땐 직원과 영사에게 사과받고 위와 같이 국적상실신고 되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