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 국적상실 서류 요건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 국적상실 서류 요건 Name * Password * Email 부모님 시민권 증서와 미성년 자녀의 미국 여권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할수있습니다. 즉,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꼭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에서 조차도 optional 인 미성년 자녀 자동시민권자의 시민권 증서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위하여 필수 제출 서류라 자녀 개인의 시민권 증서없이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불가능하게 한다는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자녀 시민권 증서는 필수가 아님을 알고 계십시오. 귀화한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 제출은 자녀의 부모의 시민권 취득을 통한 동반 취득 날짜를 알아야하기때문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국적상실 신고 자체가 가족관계등록부 에서 제적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하게 되며 아래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또는 포기” 를 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실 자녀가 한국 국적을 위해 여러모로 불편하게 미국 국적 포기를 하는일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27/view.do?seq=133686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