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권이 있으시면 시민권 증서 활용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40년 동안 미국 여권만 있고 시민권 증서는 없는 자동 시민권자 인데 저의 시민권 증서를 묻는 그 어떤 기관도 없었스며 심지어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 배우자를 초청할때 저의 미국 시민 증명을 이민국에 “미국 여권” 하나로 해결하였습니다.
그 똑같은 이민국에는 지금 저는 조회하면 “영주권자” 로 아직도 나오지만 국무부 장관 명의로 정식으로 부여된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저를 영주권자라고 우길수 있는 그 어떤 권한도 국토안보국, 또는 이민국에는 없으며
미국 시민권 증서 없이도 security clearance 를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미국 연방정부에 취업도 가능했습니다.
자녀의 미국 여권을 맨 처음에 신청할때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 여권이 나오면 여러 한국 변호사가 말하는 “기록이 없다고” 국무부에서 말할때는 $150 만 주면 기록 열람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법을 도리어 잘 모르는것이며 국무부에서 여권을 부여받은 미국 시민을 구태여 시민권 증서를 받으라고 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은 미국 법무부, 지금은 미국 재무부에서 일하고 있으며 Passport Bulletin 96-18 을 보면 국무성에서는 미국 시민권자 지정을 하는 INA 320 법을 이민국보다 때로 더 느슨하게 해석하며, 구태여 이민국에 벌벌기며 구걸하듯이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는것은 필요한 절차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귀화를 한 시민권자는 귀화 시민권 증서가 여권 신청시 꼭 필요하겠지만 부모를 통해 법적으로 시민권자가 된 자녀들은 자녀 본인의 시민권 증서, 즉 N-560,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은 절대적으로 optional 이며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에도 시간이 많이 들고 비싼 시민권 증서 신청보다는 국무성을 통해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증서 신청 보다는 자녀 여권 신청시 카드 방식으로 나오는 Passport card 와 공항에서 비행기 탈때 보여주는 Passport book 두가지를 국무성에 신청하면 미국 시민권 증서 없이 자녀의 시민권자 증명을 아무 문제 없이 할수있습니다.
$1170 과 1년이 소모되는 이민국 시민권 증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전혀 필요하지도 않으며 절대로 더 유리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