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로 운전면허증 만든 것이 영주권 신청에 지장을 줄 수 있나요?

제리 76.***.97.156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번에도 같은 질문 올렸습니다. 변호사도 그런 사례는 모른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미심쩍은 부분이,

작년 7월에 운전면허증 신청할 때 아내 운전면허증은 바로 나왔는데, 제 운전면허증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왔습니다. (저도 EAD로 신청)
그래서 DMV에 전화해보니, 제가 운전면허증 신청 후 제 영주권이 나와서, 그 영주권을 가져와서 보여줘야만 운전면허증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DMV방문해서 처리했고요. 즉 제 사례는,
(EAD–>영주권) 변환이 운전면허증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운전면허증이 (EAD–>영주권) 변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이 드는 것이고, 그게 아내가 걱정하는 점입니다.

상원의원 편지는 이미 썼습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RFE notice를 받아서, 그 상원의원 오피스가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문제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희 부부사이에 가장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글을 올리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보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일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해 부탁 드립니다.

오는 월요일에 그 DMV에 찾아가서, 당시 저희에게 저 말을 한 직원을 좀 찾아보려 합니다. 그 직원을 직접 만나보고, 정확히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하였는지, 혹시 그 직원이 뭘 잘못 처리하면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