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자녀의 시민권 신청

_-_ 221.***.27.193

국적상실 신고여부와 상관 없이 미국 시민권 받는 순간 한국 국적은 없어지고요. 국적상실 신고는 의무인데 안해도 딱히 벌칙이나 벌금은 없습니다.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지므로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법에 따라서 신고의무와 벌칙을 부과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