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은퇴 영주권포기하면 미국소셜연금은? 한국은퇴 영주권포기하면 미국소셜연금은? Name * Password * Email 소셜연금 같은 경우는 40 work credits 채우면 연금지급시 status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여기 좀 길지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income tax는 한국은 미국 원천징수에 관해서 treaty를 안 맺어서 연금의 80%에 30% 원천징수 (85% * 30% = 25.5%)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한국 세법은 잘 모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foreign sourced income가 있을 시에는 외국에서 세금을 냈을 시에는 foreign tax credit을 계산해서 리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연금에 대해 세금을 levy할 경우 이중과세가 되고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은 treaty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부분은 추측이니 참고하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