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불법체류자 매니저 신고 가능한가요? 불법체류자 매니저 신고 가능한가요? Name * Password * Email 글쓴이 힘내고. 증거모아서 사장이랑 맞짱까면, 제데로 된 놈이면 미안하다고 하고 보상해주겠지만, 조금이라도 삐딱한 놈이면, 장부정리는 이미 해놨을거니, 메니저 해고하고 글쓴이도 해고하고 한다. 그러면, 영어도 잘못하고, 연고지도 없는 미국땅에서 일자리도 없는 외국인인 글쓴이 충격이 어떨거 같나? 아마 짐싸서 당장 떠날라고 준비하겠지. 그러면, 님은 보상도 못받고, 주인놈은 문제해결 손 안대고 코푼거고, 글쓴이 한국으로 떠나면 그 해고된 불체자 매니저 다시고용해서 님한테 한거 똑같이 또 몇년간 다른 선량한 이민자한테 해먹겠지. 돈 맛한번 보고, 죄를 짓고도 제데로 된 벌을 받은 적이 없는놈은 또 다른 선량한 사람한테 똑같이 한다. 자꾸 이런 사회 부조리를 막고, 당신도 어느정도 보상을 받으려면, 형 말듣고 다음과 같이해라. 일단 일 그만둔다고 알리고 (서면), 다른 일자리 알아봐라. 계속일하면서 신고하는거 보다, 그만두고 신고하는게 좋다. 일단 주인놈이랑 매니저랑 얼굴붉힐일없고, 증거 제출시 노동청과 법에 어필하기가 더 쉽다. 동시에, 노동청 가서 미 지급 임금 포함, 다른 모든 노동법에 관한 위반사항 신고하고 싶다고알리고, 국선변호사 지정받고 싶다고 얘기해라. 신고 받고 케이스 생성되면 아마 증거나 위반사항, 인적사항 등등 달라하는데로 다 주고. 변호사한테는 보상건 따로 소송 진행한다. 아직도 미국이민에 미련있으면 이민변호사랑 상담해서 영주권 스폰해주는 일자리도 알아보고. 케이스 진행되면 연락오는데로 대처하고, 주인놈이나 매니저놈한테 합의하자고 연락오면 몇만불 제시하지 않는이상 하지마라. 어짜피 밀린임금과 위로금 다 받을수있다. 혹시나 몇만불 준다면 합의해도 되는데, 어짜피 주인놈은 노동청에서 조사상태에 있기때문에 민사소송만 못하는거지 노동청에서는 계속 조사하고 벌금물리고 행정시행 들어간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