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를 서류상으로 얍삽하게 보고하는걸 막기위해 만든법일뿐입니다.
님은 잘 알고 계시는 듯 하고요.
이 쓰레드를 보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 wash sale의 법 취지에 대해 제가 배운 것에 대해 좀 더 써봅니다.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게시판에 리서치를 해서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이 wash sale 보다 더 넓은 카테고리의 ‘탈세 방지’ 개념이 있더라고요.
대략 상황을 보자면,
애초에 세법이 모든 상품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법조항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므로 두리뭉실하고 포괄적입니다. “이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영리한 납세자는 사실상 1개의 거래 트랜잭션인데 법 조항의 미비를 이용하여 2개의 절세/탈세 트랜잭션으로 쪼개어 합법적 절세/탈세를 가장하여 세금을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아래에 예 있어요.
납세자가 볼 때는 절세/탈세가 되지만 IRS가 볼 때 정황상 탈세를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IRS는 고발을 하고요. 법원으로 케이스를 가져갑니다.
실제 실행된 트랜잭션은 2개의 트랜잭션인데 내용상 1개의 트랜잭션으로 봐야 한다고 IRS가 주장할 경우, 법원이 납세자를 조사할 때 ‘당신 사실은 1개의 트랜잭션인데 탈세/절세 목적으로 2개의 트랜잭션으로 쪼갠 거야?’ 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납세자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No 라고 답할 것이 명확하므로 납세자의 마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30일 법 조항이 새로 들어옵니다.
IRS가 고발할 경우, 법원은 납세자에게 물어볼 거 없이 30일 조항을 그냥 사용합니다. 2개의 연관된 트랜잭션이 30일 이내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세금이 줄어들었을 경우, IRS가 2개의 트랜잭션은 사실상 1개이다라고 고발하면, 두 개의 트랜잭션을 1개로 묶습니다.
예로, 1만 달러 그림 판매 케이스가 있습니다.
A가 B에게 1만달러짜리 그림을 판매하면 sales tax 5%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짜고 1만 달러 그림을 B에게 무상 증여하고, B는 A에게 gift 9750달러를 건넵니다. 둘 다 면세가 되었고, IRS는 이것을 탈세라고 고발합니다.
법원으로 케이스를 가져가면, 저 9750달러의 gift가 그림 증여에 대한 대가인가 (즉 sales tax 5% 탈세한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증여인가를 (면세인가)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저게 30일 이내에 일어난 것이면 그 둘의 마음 상태와 관계없이 1개의 판매 트랜잭션으로 봐서 탈세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법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주식 시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본인 그리고 배우자가 소유한 모든 증권 계좌의 주식 거래에 대해 이 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합니다. 내 계좌에서 팔고, 배우자 계좌에서 동일한/비슷한 주식을 사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되어 내 계좌 손실은 택스 혜택을 못 받습니다. 내 계좌에서 팔고 딸 계좌에서 사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위의 그림 판매 케이스 처럼 상품의 종류를 바꿔도 적용됩니다 . 내 계좌에서 사실상 거의 같은 종목인 VOO를 팔고 배우자 계좌에서 SPY를 사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