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이후 출근 사흘째..

지나가다 50.***.10.82

보통 오퍼레터에 싸인할때 Employment at will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건 언제든지 양방간에 employment를 종료할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놓은것입니다. 좀 미안하긴 하겠지만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