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영주권 받고 동종 업무면 이직해도 상관없고 영주권 나온 이상 취소같은거 못한다??
–> 기본적으로 맞습니다만, 회사나/보스와 감정이 아주 나빠 끝까지 당신의 영주권을 뺏으려고 한다면
복잡하지만 절차에 하지가 있다는 핑계로 소송을 해서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도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하자를 못찾고 진행했다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 할려면 할수 있는 일이고
시간이 몇년 걸리는 일입니다.
2. 그래도 6개월정도는 일을 하고 이직해야 영주권 취소소송같은거 안당한다??
1번 답과 마찬가지, 걍 도의상 6개월이지 바로 나와도 회사는 소송밖에 할수 없고, 긴시간이 걸립니다.
+ 통상적으로 6개월정도는 해야 나중에 시민권 딸데 별 무리없는데, 시민권 안딸거면 상관없다??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시민권은 담당공무원 나름이고 고학력자나 큰회사 (딱들으면 아는 회사) 다니는 경우는 저런거 무시하고 잘 줍니다. 운좋으면 어떤 특정 기간은 시민권 대충 심사하고 범죄기록만 없으면 마구 줍니다. (느낌상 시민권자 인구를 늘리려고 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