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 넘어도 이중국적을 가질수는 없는것으로 알아요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으면 결국 오직 한 나라만을 선택해야 하는것으로 이해합니다
군복무의무기간 넘었다고 이중국적허용하지 않는것같아요. 그럼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테니 그걸 못하게 한거같구요. 결국은 군복무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중국적 혹은 단일국적 자격여부를 판가름하더라구요.
영사관도 심지어 국적과나 병무청도 대답이 다 다릅니다
법령에의해 공시된 내용을 읽고 완전 숙지해야 해요
하나는 선천적 으로 하나는 후천적 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아들들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여러곳에 확인 상담 하고 정리해보고 했는데 미국 영사관도 한국 국적과도 대답이 100 는 맞지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번 법령을 반복해서 읽고 나름
분명히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둘 다 국적이탈과 국적상실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