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국적이탈 미신고자) 한국방문관련 문의

_-_ 221.***.27.193

–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였으면 아직 한국국적자이므로 출생하면서 한국 국적 부여되기에 이중국적이 됨
– 남자는 18세 이전에는 한국 국적 포기할 수 있는데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만 포기가 됨
– 위헌판결나서 포기할수있도록 법개정이 되었는데 세부 시행령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음.
– 한국 대사관에 출생신고 안했으면 한국 정부가 이중국적인것은 알 수 없음.
– 한국 입국시 이중국적인 것이 어떻게든 알려지면 출국을 못함. 이후에 입영하라고 연락이 올 것임….
– 영리나 취업은 영주권자가 한국 방문했을 경우 해당하는 내용
– 늦었지만 출생신고하고 재외국민2세 신청하면 누적 3년까지 한국에서 군대안가고 거주나 취업 가능
– 3년 지나면 영주권자로 입영연기를 통해서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나이 (38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 단기간 한국 방문 가능. 취업은 안됨.
– 이렇게 하다가 38세 넘어가면 그냥 이중국적으로 살거나 한국 국적 포기하면 됨
– 아니면 출생신고하지 말고 그냥 외국인으로 살면 됨.
–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