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라 생각되지만 답을 작성해보면
– F1 신분으로 체류 중에 학교에서 허가받지 않은 노동을 하면 이민법 위반이고, 현재 비자는 무효화 됩니다. 즉, 불법체류 라는 거죠.
– 과외비를 페이팔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매우 신박한데, 패이팔, 벤모 등으로 받는 돈은 $600 넘어가면 IRS에 보고가 됩니다. 보통 체크 혹은 현금으로 받죠.
– $10,000 넘어가는 세금 누락은 미국에서는 felony에 해당해요. 아직 도달하려면 한참 남았지만 그렇다는 거죠.
보통 이런거 잘 안걸리는데, 한번씩 걸려서 인실 경험하는 분들이 좀 있죠. 인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