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 와 팁에 대해 질문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 새내기입니다.

JSTA 24.***.26.227

1. 팁은 본인의 시급에 더해서 보고하고 텍스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팁을 매일매일 가져 가면서 보고 자체를 안했습니다. 이런경우 페이체크에 특별히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마 원글은 이렇게 보고없이 가져갔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팁을 소득으로 정식보고 하는 경우 이렇게 매일매일 가져간 팁은 본인 페이체크에서 (시금 + 팁) 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공제한 금액을 deduction 에 표시합니다. 팁을 선불로 가져간거라서 선불로 받은 팁 금액만큼 deduction 에 표시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캐쉬팁이 거의 없고 크레딧카드 팁이 대부분 이라서 팁을 매일매일 정산해서 주려고 하면 사장님이 회사 통장에서 사장님 돈으로 메꿔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매우 불편하므로 팁을 2주에 한번씩(혹은 한달에 두번씩) 정산해서 본인의 페이체크에 더해서 줍니다. 이때는 미리 팁을 가져간게 아니라서 deduction 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냥 “시급 + 팁”을 합친 금액에서 세금을 빼고 페이체크를 줍니다 .

제가 보기엔 현재 일하시는 곳에선 예전 방식으로 팁을 매일매일 정산하다가 최근에 2주에 한번씩 정산하는 방법으로 바꾼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사장님께서 담당 회계사님께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서 회계사님은 이전에 이미 지급한 팁인줄 알고 페이체크에서 팁 금액만큼 deduction 에 표시하고 팁은 주지 않은것 같습니다. 즉, 그동안 deduction 에 표시된 금액만큼 under paid 되었기에 이를 사장님에게 말씀하시고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비지니스 환경이 바뀌어 팁을 지불하는 방법이 바뀐거라서 이렇게 2주에 한번씩 팁을 주는것은 크게 이상한건 아닙니다. 그런데 팁 지불 방법을 바꾸면서 사장님이 회계사님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회계사님이 이런 방법에 익숙치 않아서 잘못 처리한것 같습니다 .

2. 일반적으로 팁은 서빙을 직접적으로 한 서버만 받습니다. 그러기에 주방에서 일하거나 소위 버스보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받지 않는게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주방직원이나 팁을 못 받는 직원은 시급이 서버보다 높습니다 (물론 이들이 하는 일이 육체적으로 더 힘든것도 있지만 팁을 나누지 못하기에 시급을 높여서 주는게 정상임). 그러므로 현재 주방에서 일하고 팁을 받지 못하는것은 정상입니다.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나 본인이 하는 일 보다 시급이 낮다고 생각하면 사장님에게 주방 시급을 올려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주방일은 거절하고 팁이 나오는 서버일만 하시면 됩니다 (일부 사장님은 팁중 일부를 떼서 주방이나 팁을 못받는 직원에게 나눠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이는 불법임. 서버를 제외한 직원들의 임금은 사장님이 100% 지불해야 하며 팁으로 모자란 임금을 보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임. 아마 이전에 주방 직원들이 자주 바뀐것도 팁을 안나누는 것에 비해 시급이 너무 작아서 그런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보통 레스토랑의 경우 시급을 받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insurance 라고 해서 $150불을 공제하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회사로 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지 안받는지에 따라 이렇게 공제하는게 맞는지 틀린지에 따라 답변은 달라 집니다.

4. Miscellaneous Deductions는 보통 Tax 항목에서 공제하지 않는 모든 항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팁을 미리 정산해서 받았거나, 의료보험이 있는데 본인 분담금이 있거나, child support 를 해야 해서 정부로 부터 garnishment 가 있거나, 미리 가불을 해 갔거나… 등등 원래 받아야 하는 월급에서 공제하고 줘야하는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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