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er 관련해서…

ㅇㅇ 71.***.242.53

미국 내에서 결혼 및 육아 를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개인적으로 결혼은 두 사람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있기에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결혼 이라는 것을 통하여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어려움 보다 크면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예상 가능한 잠재적인 어려움을 먼저 확인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 결혼: 미국 내에서의 결혼은 카운티에 등록하는 개념이에요. 필요 서류는 주 및 카운티에 따라 다르지만, 신분증 (여권 포함) 정도이면 되고, 소셜 번호가 있으면 좋아요. 없어도 결혼에 문제는 없던 것으로 기억해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영주할 생각이라면 미국에서 결혼을 등록한 이후에 한국에 결혼을 신고하는것이 좋아요. 한국에 결혼을 신고하면 미국에 등록할 수 없고, 이러면 서류가 귀찮아지거든요. (한국 서류 및 번역본)

– 보험: 출산 및 육아는 결국 보험이에요. H1B이니 직장 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보통 배우자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혼증명서 (및 결혼이 12개월 넘어가면 텍스 리턴 서류를 추가)이에요. 직장 보험에서 e-verify를 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확인은 해보는게 좋을 거 같아요.

– 세금: 미국 내 체류중인 사람은 신분에 상관없이 세금 신고를 해야해요. 그리고 IRS에서는 세금 내역을 다른 기관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정부는 모르겠네요. 거주하는 주를 확인하세요.

– 여행: 여행은 신분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거주하는 주 및 인접 주 정도만 가능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텍사스 등등 남부 국경 주는 가지마세요.

– 신분: 결국 신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영주권 + 시민권 까지 하면 지금 시작해도 6-7년은 지나야 신분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거 같네요.
참고로, 신분 문제에서 지금은 교제중인 분이 국경을 무단으로 통과했거나, 미국인을 사칭한 적이 있거나 한 적이 없으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해결되요.

개인적으로 결혼 생활의 끝은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 넘치지만, 동시에 육아의 고됨으로 감정이 격하게 상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 배우자와 둘 다 직장생활을 하고, career development를 강하게 추구하기에, 육아의 부담을 조율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한 점에서, 어느 한쪽이 가정 주부로서 육아를 전담할 수 있다면 나름 괜찮지 않나 생각은 해봅니다.

다만, 신분 문제를 해결할 때 까지 교제하는 분의 심리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말이죠.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이민 문제에서 위선적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 의원보다 이민 및 신분 문제 관련해서 도움을 더 잘 주기 때문에 말이죠.
(여기에 수많이 올라오는 EAD 지연 처리 관련해서 고를 수 있으면 민주당 의원한테 갈거잖아요?)
다만, 이민 문제가 워낙에 복잡하다는게 문제라면 문제 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