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부모님이 미시민권자에게 증여할때 세금 한국부모님이 미시민권자에게 증여할때 세금 Name * Password * Email 이게 정답입니다. (1) 부모님이 한국세법상 한국거주자로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투자 명목으로 일단 미국으로 온 돈이 추후에 미국에서 증여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수파악 및 집행이 훨씬 어려울 것이고, (2) 부모님이 혹시라도 추후에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된다면 (영주권, 취업비자 등) 그 후에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증여는 한국 세법상으로도 한국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