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모님이 미시민권자에게 증여할때 세금

jyp 24.***.155.235

증여자(부모님)의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에도, 증여자가 세금납부 의무가 있네요.
저희도 비슷한 경우라서 이런저런 머리를 굴려봐도 큰 방법이 없더라고요.
곧 증여면제세액이 1억(/10년)으로 바뀔것으로 보이니, 기다렸다가 나머지 2억에 대한 세금만 내시던가, 한국 가셔서 1만불(미만) 캐시 들고 오시던가…. 총 3억이면 세금 내시는게 나을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