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부모님이 미시민권자에게 증여할때 세금 한국부모님이 미시민권자에게 증여할때 세금 Name * Password * Email 한국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지만, 이 경우 처럼 받는 사람이 한국에 세금의무가 없는 경우, 돈을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바로 이 증여세를 냈다는 서류가 있어야 한국 은행에서 미국으로 붙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시 10년 5천만원(기간 금액은 확인요망)이 증여세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돈을 받는 사람이 미국인 이기에 이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