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부모님이 미시민권자에게 증여할때 세금 한국부모님이 미시민권자에게 증여할때 세금 Name * Password * Email 증여자와 수증자의 비거주자, 거주자 판단 그리고 재산의 소재에 따라 법이 다르네요. 1. 한국 국세청과의 관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원글님의 사례는 거주자인 부모님이 국내 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비거주자인 원글님이 납부의무가 있지만, 사실상 집행의 어려움으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이므로) 연대책임규정에 의해 거주자인 부모님께서 납부해야 되는 군요. 2. 미국 IRS 와의 관계 https://jclawcpa.com/2021/12/01/17631/ 해당 홈피의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증여세법의 적용 기준이 증여자를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네요. 즉,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일 경우는 증여 대상자산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증여행위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과세 권한을 가집니다. 이와 달리 증여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미국’에 소유한 유형자산이 있을 경우 이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미국정부는 과세 권한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원글님의 경우에는 IRS에서 과세 권한이 없겠지만, 증여에 대한 신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