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후원할 때

JSTA 24.***.26.227

도네이션을 공제받기 위해선 도네이션 한 기관이 IRS 에 501(c)(3)로 tax exempt 를 허락 받아야 합니다. 해외 기관 가운데 501(c)(3) 으로 해서 charitable organizations 으로 정식 등록된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보육기관에 도네이션 한것은 공제받는곳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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