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불 송금시문의 드려요. (증여세 없이)

그건 76.***.178.130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아래 분 말씀 처럼,,,
제 통장에 있는 돈 한번에 5000불을 미국 통장으로 보내면 1년에 50000불 이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가끔 한국에 모이는 돈 미국으로 송금하는 데 5000불 5번까지 인가 보내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50000불까지는 보내 본 적이 없어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 통장에 들어 오는 돈으로 아래분의 말씀처럼 한번에 천만원이상이 안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990만원 정도로 하루에 몇번이 아니고 몇일에 걸쳐 비슷한 액수가 들어 양상은 문제 없었습니다. 다만 잔고에 따라 계좌의 신고의 대상이 되지만 별 다른 조치(?)가 행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다른 댓글에 50000불이 자유로운 데 님은 영주권자라서 자유롭지 않다는 글을 보고 영주권자도 뭐 다른 적용케이스가 있나 하고 말씀드리지 못했고.. 아래 두분의 말씀처럼 저는 행했는 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단지 부모님이 한꺼번에 3만불을 님에게 보낸다던지.. 님의 한국통장에 한꺼번에 넣는 다던지.. 그리고 1회에 5000불인 아니라 더 이상으로 송금할때 문제가 되지 않는 가 생각이 듭니다. 즉 3만불에 해당하는 액수를 부모님이 몇일에 걸쳐 소액으로 입금하고 그걸 해외 송금으로 보내면 5000불씩 그냥 몇일에 걸쳐 6번씩 5천X6 번의 수수료만 내면 간단한데, “부모님이 한꺼번에 3만불을 님에게 보낸다던지.. 님의 한국통장에 한꺼번에 넣는 다던지.. 그리고 1회에 5000불인 아니라 더 이상으로 송금” 할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증여세 부분 포함해서요.. 그리고 한국통장이 없으면 위의 사항은 불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