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속상하신 마음도 이해가고 이미 회사와 관계가 틀어지신것 같아 안타까운데.. 저도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위에 장문의 댓글과 생각이 같습니다.. 회사가 답변한 부분이 거의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 페이를 할지는 회사가 정할 수있고 회사말대로 그날 체크 이슈해서 페이했으면 우편배달이 딜레이 되는것까지 회사가 통제할 순 없으니 당연히 회사 잘못도 아니구요…
변호사가 디스크리미네이션 말만 했다는 것 자체가 임금체불 혹은 보험 관련해선 회사가 딱히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 같아요.그러니 차별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자..로 보이네요. 저는 법쪽에는 지식이 없어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치만 위에 언급하신 체크 배송이 늦어져서 늦게 받은것/출산시 보험문제는 애매한 부분조차 없는 합법같아요.
잘 정리하시고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