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글을 올려놓고 있으니 텍스 해주시는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자문자답은 아니지만 답변 올립니다.
제 연봉과 상관 없이, 배우자가 버는 연봉에서 세금을 낸 액수만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부부 합산 5000불을 불입하고, 5000불을 모두 day care에 낸다고 쳤을때,
배우자가 4000불(세금 낸 뒤 수령액)을 번다면, 4000불만 세금공제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1000불은 연말정산시에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단, 패널티는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