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dependent로 넣어서 세금보고한 것을 수정할 수 있나요?

JSTA 24.***.26.227

가족소득이 $250,000불 이하거나 본인 소득 $125,000불 이하인 경우 student loan $10,000불을 탕감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학생 스스로 텍스보고를 했어도 만약 소득이 $125,000불 미만이라면 탕감대상이므로 굳이 텍스보고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