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크루팅 STAFFING 회사 통해서 취직

PenPen 152.***.8.130

>구두로 HOURLY 얼마를 받고 INSURANCE 설명받았습니다.
Hourly라는 말이 있군요.
Hourly라고 하면 time-card출퇴근 도장을 찍는말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파서 못나오면 돈을 안준다는 말입니다. PTO, paid time off가 없다는말.

하지만, 좋은점도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받기때문에, 당연히 칼퇴근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40시간 오바하면, 시간당 hourly 받는 돈의 1.5배? 2배인가 법적으로 받으셔야 할겁니다.
*만약에 대기업에서 그냥 일 시키려면, staffing회사와 먼저 clear해야한다고 거절하시고 – 이메일로 staffing회사에게 overtime주는 거냐? 해서 안준다고 하면 – staffing회사가 대기업 담당자에게 over-time수당을 주던지 아니면 노동법에 걸리니까 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구요. 진짜 급한경우에는 그래도 시킨다고 할수도 있고, 뭐 출장가라고도 할수도 있는데, 비행기 타고 출장가면, 이 오고가는 시간도 다 일하는 시간으로 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