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RFE – I -485 관련 , 변호사의 실수인가요 RFE – I -485 관련 , 변호사의 실수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아 그리고 대부분 국무부에 미국 여권 신청할때도 저처럼 한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부모따라 시민권자 되신 분은 "출생증명서" 로 원글님과 같이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를 번역해서 보내는데 (아무래도 미국 비자를 국무부에서 최종 발행하니 이민국도 국무부 가 인정하는 해외 국가 서류들의 관한 방침을 협업하여 같이 따르겠지요) 국무부는 본인이나 가족이 번역을 하고 영사관에 가서 공증받고 보내면 승인이 거부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에 주디 장 변호사님이 쓰신 글, "시민권 증서의 중요성" 에 이민국과의 긴 싸움에 관한 장문의 글을 올린 그 장본인입니다. 저는 국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받은 미국 여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 여권만으로 security clearance 를 거쳐야하는 꽤 까다로운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취직했으며 한국에서 배우자도 대려왔지만 이민국에서는 미국 시민권 증서를 영구히 거부받은 정말 황당한 케이스 입니다. 저도 이민국을 고소하면 이길수 있지만 뭐 그럭 저럭 시민권 증서의 중요성을 더 이상 못느끼기에 그냥 넘어갔으며 이민국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와 말도 안되는 이민국의 횡포에 두손두발 다 든 장본인입니다. 이민국에 항의하러 직접 여러번 찾아갔으며 (저는 영어가 더 편한 영어권입니다) 나중에 알게된것은 이민국은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미국의 이득을 위해 거부하려고 하는 기관이고 국무부는 이미 시민권자인 사람을 어떻게든 시민의 권리를 지킬수 있도록 지켜주려는 기관이었다는것이었고... 천만다행으로 미국 여권이 아무 문제없이 나온것입니다. 이민국 자체가 지들맘대로 법을 해석하려는 성향이 큽니다. 부디 원글님의 영주권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