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제가 사이드로 하는일이 무료로 주위 분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하신분들은 제적등본을 번역하고 “Certificate of translation” 과 함께 첨부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보낸 서류중에 영사관 서류는 대강 20% 정도가 RFE 가 나왔으며 (이러니 심사관에 따라 틀리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80% 는 인정을 하니까요)
한국에서 온 서류는 100% 통과가 됬거나 또는 “제적등본”을 따로 요구할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出生年月日과 주민등록번호 가 “빈칸”으로 갔을때또는 2008년전에 시민권자가 된 가족이 있거나 한국에서 이혼을 한 적이 있는 분들에 한에 자주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의 “출생증명서” 를 번역 certify 해드린 경우에는 항상 “제적등본” 과 같이 보냈으며 그런 경우에는 100%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long form birth certificate 을 발급받아보면 태어난 아이의 정보와 함께 태어날 당시 아이의
부모님의 이름과 나이,
부모님의 출생한 곳을 같이 간단하게 기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시면 부모님의 “본” (본적) 이 있죠? 이것이 부모님의 출생지를 대행하고 부모님의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가 부모님의 나이를 증명할텐데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이 모든 란들이 위에 설명드렸듯이 “공란”으로 비워져 나옵니다. 신청인의 부모의 정보를 이름 이외에는 알수 없는거죠.
이것을 심사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수 있으니 “제적등본” 을 요청할수도 있는것입니다. 신청인의 아버지께서 호주로 나오는 제적등본에는 부모님의 모든 정보 및 본인의 (해당된다면) 배우자와 혼인관련 정보도 상세히 나오기때문에 좋지만 2008년 후로 “제적등본”보다는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 를 우선시 하기에 참 난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훌륭한 호적등본 제도를 왜 한국정부에서 없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제 경험만으로만 드리는 말씀이며 다른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실수도 있습니다. 제가 번역해서 보낸 출생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관련 번역이 거의 10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제 의견이 신빈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이 이민국에 너무 디어서 영어가 안되시는 주위 한국분들의 서류 번역 도와드린지가 벌써 한 3년 됬는데 뿌듯함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