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RFE – I -485 관련 , 변호사의 실수인가요 RFE – I -485 관련 , 변호사의 실수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똑같은 경우라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난달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아서 다시 제출하라고 추가서류 요청 받았습니다. 저도 원글님처럼 영사관 공증 거쳐서 냈는데도 그렇게 요청 받았습니다. 한인 변호사 유대인 변호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못 받았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원글님께서 변호사에게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들 다 보여 달라고 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이 경우라면 원글님 말씀대로 변호사 잘못이겠죠...) 받아놓고도 못 받았다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 말로는 이민국 직원이 규정을 모르거나 제가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안 봐서그렇답니다. 물론 그 직원에게 따져서 교정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느니 그냥 해달라는대로 보내주면서, 친절하게 "여기 영사관에서 발급 받은 것도 규정상 가능하지만 네가 요구해서 네 요구대로 준비했다"는 추가설명자료를 함께 제출하겠다고 저희 변호사님은 그러시네요... 너무 황당해 마시구요... 어차피 우리가 을 이니 영주권만 바라보시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홧팅!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