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준으로 485 접수 하고 대략 18개월 정도 지나면 인쿼리 기간이 되는걸로 되어 있네요(텍사스 네브라 둘다)
언제 접수하셨는지는 알수 없지만 대략 작년 3월 넣으신 분들이 올해 11월 쯤부터는 인쿼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인쿼리 하지 말고 기다리자고 하는거는 인쿼리 기간전에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3월 접수기준 11월이 되어 인쿼리 해당 기간이 된다면 바로 당일로 인쿼리를 넣고 매 기간(45 영업일) 마다 계속 넣는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으며 어쩔수 없이 기다릴 뿐입니다.
또다른 방편으로는 지역내 상원의원님께 인쿼리를 해달라고 요청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상원의원 인쿼리에는 무조건 15일내 답변을 해야하는 법이 있음)
어떠한 사유인지 알고 싶으신 경우 라면 인쿼리 기간이 안되었더라두 상원의원 편지를 한번 써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이상 요청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구 상원의원 사무실도 이민국이 일처리가 느린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합니다.
상원의원 인쿼리 결과는 케이스 잘 진행중이라고 받았지만 상원의원 요청으로 제 케이스를 한번이라도 더 열어보는것이 마음의 안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마음의 평안이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