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한국 업체와 하시는 건가요?
이민업체나 변호사는 아니고 2017년 한국에서 NIW를 진행했었고 2018년 미국와서 거주중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G-28은 일종의 위임장 같은 서류라 이해하면 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법률 대행은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민업체가 아닌 담당 변호사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변호사가 업체 소속이면 이게 같은게 되겠죠).
이걸 반드시 숙지하세요.
이민업체의 경우 그 업체 소속의 변호사가 아닌 케이스에 따라 미국에 있는 변호사와 개별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압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업체와 얘기할 때는 이 변호사가 아닌 업체의 담당자 (서류 대행 정도의 권한만 있는) 가 될겁니다.
이민법이나 규정, 요구 사항, 필수 사항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법적 효력을 가지고 조언하거나 요구하기 어렵다는 구조입니다.
G-28로 돌아와서 그 Form을 보면 변호사의 정보가 들어가고 신청자인 나는 이사람에게 내 케이스 진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겁니다 (간단한 검색으로 form을 다운 받아 볼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신청자의 서명은 당연하게 모든 서류에 다 들어갑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는 내 사인과 함께 변호사의 사인이 같이 들어갑니다.
업체가 얘기하는 오류는 본인이 직접 다 하는 경우엔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아요 (이건 잘 아실겁니다).
내가 하는데 왜 위임장에 사인해서 달라고 하는지 물어보세요.
아니면, 사인은 하는데 법률대린의 사인을 누가 하느냐고 물어보시고요.
이정도라면 petition letter도 안 줄 듯 싶은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었을 때 사례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라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몇개 케이스에서 변호사나 업체와 I-140을 진행했는데 이 G-28 서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없다고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없다면 내가 직접 한거니까요. self petition도 가능하니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정작 문제는 이민국에서는 이 서류가 없으니 당연 본인이 직접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하고 진행한 걸로 받아들이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출한 서류에 기입하고 작성한 내용도 다 모르고 변호사랑 같이 했다고 했답니다 (심지어는 추천인도 업체가 해줘서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걸 본적도 있어요).
법률 대리인이 함께 했다면 작성되어야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법률대리인이 모든 서류업무를 했다고 하니 오류가 생긴거죠.
이걸 사기로 보느냐 거짓으로 보느냐는 이민국이나 영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분명한건 나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따져할 건 이민 업체는 서류 대행정도만 가능하고 실제 법률 행위 (이민 서류 작성, 조언, 제출 등등)는 자격있는 법률 대리인 (=이민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나요?
이 변호사의 역할은 일괄적으로 이렇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 관계로 봐야하기 때문에 계약하는 서류의 계약 사항 (특히, 금액, 계약의 범위 , 내용)을 잘 보고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는 동행 안하는게 아니고 불가입니다.
예전 한국 업체의 견적을 받았을 때 업무 범위는 I-140 에 관한 준비, DS-260 (I-140 이후 NVC 프로세스) 준비가 큰 범위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검토, 준비, 접수 등 전반적인 법률 행위를 대행합니다.
나는 그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해야하죠.
전 미국 업체와 했었습니다 (이 사이트에 자주 언급되는 곳 중 하나).
계약 범위는 I-140 까지이고, 서류 준비, 작성, 접수 일반적인 지원과 만약 RFE 을 받아 보완이 필요하면 그에 대한 준비, 지원을 포함했었습니다.
DS-260은 불포함입니다 (이건 civil document 라 손이 많이 가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 포함 5명 가족의 DS-260을 직접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