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계속됩니다.
2의 경우( 국내 대 기업 근무후 NIW 신청)
장점: J 비자 웨이버 문제가 해결됨.
단점: 미국에서 신청보다 청원서(140) 승인 받기가 더 어려움.
대사관 인터뷰 장벽을 넘어야함, 또 시간이 많은 소요됨
청원서( 140) 심사가 더 까다로움.
전편에서 NIW에 본인의 연구실적외에 미국에서의 활동계획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포닥이나 H-1b를 가지고 있는 경우등 ) 이것의 설명이 쉬움.
그러나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구체적인 계획등 ( Job offer, 또는 관계회사와의 이멜등)
을 통하여 Job을 확실히 구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함)
연구실적도 중요하나 이것도 중요함. 과거에는 미국에서의 구체적인 활동계획등은 큰 이슈가 아니었는데 요즘은 이것이 아주 중요시됨.
최근, 한국 개업의사들의 경우 이것이 입증이 어려워, 과거와 달리 개업의사의 경우 승인율이 많이 떨어짐. 대학 병원 의사들의 경우 가급적 Eb-1으로 진행해보는 것도 고려할 사항임.
이공계 출신의 경우 다양한 직업군이 있으므로 이 분야의 회사등에 연구원등으로 취업계획등을 무리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이경우도 Job offer , 또는 head hunter 등과의 취업 노력, 회사와의 이매일 증거서류 등이 필요함.
대사관 인터뷰 장벽
트럼프 이전에는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NIW경우 인터뷰 없이 바로 영주권 카드가 나왔음.
최근에는 niw인터뷰 없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설사 인터뷰를 하더라도 인터뷰가 강하지 않음.
그러나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100% 대사관 영사의 인터뷰를 거쳐야 함.
대사관 인터뷰 과정에서 영사는 추천인, 본인의 업무실적( 논문등, 논문기재 Journal, 미국에서 일할 계획등)을 상세하게 질문함. 심지어 대사관에 조사과가 별도로있어 조금이라도이상하면 추천인에게 직접 전화하고 심지어 추천인의 사인까지 보내라고 함.
변호사가 이민국에 제출한 cover letter 일일이 대조하면서 확인하고 질문함. 이경우 답변이
Letter 와 다르고 이상하면 조사과에 회부하여 상세하게 조사함.
( 쉽게 대충넘어가면서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음. 복걸복임.) 따라서, 인터뷰 가기전에
변호사가 어떤 자료 , 어떤내용등을 letter에 언급했는지 반듯이 확인하고 가야함.
특히 범죄기록(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행등 ) 있으면 대사관 인터뷰에 대하여 적극 잘 대응하여야 함. 범죄기록 을 상세하게 번역하여 잘 설명하여야 함. 미국법률체계와
한국법률 체계가 다르기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요령있게 잘 설명하는지가 아주 아주 중요함.
단어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법률과 미국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 사전의 충분한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함.한국 법률 지식만으로 부족함.
시간이 많이 소요됨.(NVC절차후 인터뷰까지)
청원서(I-140)가 승인되고 모든 서류가 NVC에 수속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Ds-260).
요즘 NVC에서 이 업무를 일부 민간인에게 위탁한 관계로 업무 실수가 많고 그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됨. (요즘 NVC 업무처리가 엄청 문제임. 국무부도 이민국도 같은상황임)설사 모든 서류가 정상작으로 운좋게 잘 진행 되어도 대사관에서 최종인터뷰 까지 적체가 많이 되어 1년이상 대기 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경우 자녀가 21세에 육박할 경우 피를 말리는 상황까지 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음)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NIW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