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정에서 거주자/비거주자

세금 75.***.187.48

한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법상 거주자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체류일수와 수입이 어디서 발생하는지가 중요하겠지요. 특히 타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에 거주할 경우는 다더욱 그럴듯하네요. 한국 국세청이 세금 걷을 때 국세청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