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b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resident alien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학교 payroll부서등에서 그냥 처리를 안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 가능하시면 j비자로 받아서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H 비자의 경우 한미조세협정 적용을 페이롤에 바로 안해줄것 입니다. 대부분의 학교 페이롤/어카운팅 담당자들은 세법 및 조세협정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고 H 비자로 조세협정을 적용하는것은 드문 케이스라서 본인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미조세협정을 본인 개인 텍스보고를 하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원천징수 되었던 텍스 전체를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H 비자로 나오시는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H 비자의 경우 비록 일반 미국인들 처럼 FICA 텍스를 내야 하지만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할 수 있기에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내에서 외국인 포닥을 대상으로 하는 fellowship 이나 grant는 많디 않습니다. 인건비가 지급되는 과제의PI가 본인이시거나 한국에서 인건비를 많이 지급받아서 미국에서 받는 인건비 금액이 매우 적을때를 제외하고는 5년 룰에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됩니다–> 학교인 경우 외국인 포닥에게 주는 fellowship 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NIH 같은 몇몇 내셔널 랩으로 포닥을 가는경우 stipend 대신 fellowship 형태로 월급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아마 내부 회계목적 및 예산사용 문제로 그런것 같은데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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