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포닥 2년비자 – 세금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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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resident alien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학교 payroll부서등에서 그냥 처리를 안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 가능하시면 j비자로 받아서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한 미국 내에서 외국인 포닥을 대상으로 하는 fellowship 이나 grant는 많디 않습니다. 인건비가 지급되는 과제의PI가 본인이시거나 한국에서 인건비를 많이 지급받아서 미국에서 받는 인건비 금액이 매우 적을때를 제외하고는 5년 룰에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기회가 많지요.

하여 미국에 처음 나오시거나 관련 세금 조항에 익숙하지 않으신경우.
1. 나오시는 학교/연구소 의 payroll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시구요
2. J1비자 trainee 혹은 shorter scholar/visitor항목으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비 잘 하시고 좋은 연구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