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분께서 i-485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는 비자가 살아있어야 하며 ( j-1 이든 f-1 이든 )
그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선 waiver 받은후여야 하고 님들 손에 certificate of marrige 손에 들고있으면 댐.
서류접수후 영주 100% 나온다는 보장 있으면 걍 암것도 안해도 되고
중간에 뭐 거절 당해서 다시 신청해야할 경우가 생긴다면 f-1 갈아타서 살려놓길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면 오래 걸릴꺼임, 영주권 배우자로 결혼해서 받는 그거는 보통은 오래 걸림 ..
그것도 아주오래.. 요즘은 어떨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