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 –> 영주권 (50대 후반) 시민권 –> 영주권 (50대 후반) Name * Password * Email 시민권에서 영주권으로 바꿀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국적도 상실한 상태이고 65세 전에는 한국에서도 다시 국적을 받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