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 엄격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군요. 그래도 별도 소명 같은 걸 해야할 것 같아 웬만하면 6개월 이내에 한 번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군대에서 복무중 최대 3회, 연 1회 영주국 방문은 오래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인의 정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고 항공권 지급 및 해외 방문 허가만 해주는 거죠. 저는 이게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이런 게 없으면 아예 한국 군대 입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