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입대후 Re-entry permit 문제

?? 69.***.250.102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더라도, 그게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은 채 불가피한 이유에 의한 체류라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란 기계적 수치에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 생각됨.

한국 군대에서 영주권자들에게 6개월 넘지않게 배려한다고요?
무슨 미국 종속 국가도 아니고, 6개월이 신분유지를 위해 꼭 지켜야할 법률 조항도 아닌데,
다른 사병들에 위화감 조성하게 특별 휴가를 해주는 배려를 한다는게 웃기는 조치라 생각됨.
설마 사실이 아니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