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일을 하다가 다쳐서 치료비와 일을 못하게 되니 1년까지 월급의 65%를 준다고 하는데요, 새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치료비는 모르겠지만 월급의 65%는 안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직장이 전에 하던 일이랑 틀려서 장애가 있더라도 일에 지장이 없으면 모를까??? 변호사와 공짜로 첫상담을 해보세요, 일단 상해보험을 받기 시작 했으면 변호사가 모르긴 하지만 상담을 안할려고 할것 같은 기준입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보험료을 받아내고 그중의 몇프로를 변호사가 가져가는 걸로 압니다. 주정부의 워커스 컴에 연락을 하여 물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