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이나 ITIN은 안넣습니다. 외국소재 기업이 미국 SSN이나 ITIN을 가지고 있을리가 없잖아요.
단, 해당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W8-BEN-E instruction과 한미조세협약을 모두 검토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못합니다. 한국에 있는 세무사/회계사 물어봐도 모릅니다. 미국 회계/세무사무소에서도 아는사람 많지 않지만, 할 수 있는 CPA Firm연락해서 작성해달라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PartIII가 원천징수 면제의 근거가 되는 Part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