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는 미국에서 일을 했었고, 원천징수했으며, W-2도 발행이 됐을 것이므로, 미국에 세무 보고하고, 한국에서는 한국소득 신고하면서, 미국납부세액(해외납부세액공제)를 하면 됩니다. 한미간 조세협약이 있어서요.
21년도에 한국에서는 소득이 없었다면, 미국에서만 신고/납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W8-BEN은 위에서 잘 설명해 주셔서.. IRS에 주는게 아니고, 돈주는 회사에 주면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개인사업자로 정확히는 W8-BEN-E form입니다. 이역시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원천징수 면제의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미국에서 해외로 돈 주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데, W8-BEN-E form을 제공 받았고 해당 서류에 원천징수면제의 근거가 표현되었다면, 원천징수 안하고, 서류를 보관만 합니다. 미국에 있는 Vendor라면 W9 form을 받았을텐데, Vendor가 해외에 있으니, 대신 W8-BEN-E form을 받는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22년도부터는 한국에서만 소득이 발생할 것이므로, 한국에서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 신고하셔야될 것 같아요. 미국같으면 Sole Owner LLC같이…
단, 미국의 개인사업자는 FICA를 EE&ER을 모두 내야됩니다. 한국도 비슷하다면, 4대 보험을 따블로 내야할지도…? 세무사와 상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